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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 평균 급여를 입력하면 실업급여 수령액과 수급기간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 정보

만 50세 이상은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 (세전)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수급액과 기간

1일 구직급여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되, 매년 정해지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놓치기 쉬운 조건

  •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계약만료·권고사직·질병·임금체불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 실업인정일에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형식적 수급은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일 상·하한액은 매년 고시되어 바뀝니다.
  • 빨리 재취업하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만 40세, 가입 5년, 월급 300만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입니다.

1일 평균임금100,000원
1일 구직급여액64,192원
소정급여일수210일 (약 7개월)
월 환산 수령액약 193만원
총 수령 예상액약 1,348만원

평균임금의 60%인 6만원이 하한액 64,192원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임금 대체율은 약 64%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40세, 고용보험 5년,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받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64,192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므로, 총 수령 예상액은 약 1,348만원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193만원이며 실제 지급 기간은 약 7개월입니다.

Q. 실업급여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나요?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지만, 1일 지급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지며, 2026년 최저임금 10,030원 기준으로 1일 64,192원입니다. 급여가 낮은 경우 60%를 계산한 금액 대신 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Q. 실업급여는 몇 개월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로 결정됩니다. 나이가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며,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긴 기간을 받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며,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계산 근거와 검증

근거
고용보험법 구직급여 (상·하한액, 소정급여일수)
검증
고용노동부·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산정 기준(평균임금의 60%, 1일 상·하한액, 연령·피보험기간별 소정급여일수)으로 구현하고, 고용보험 모의계산 결과와 대조해 검증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