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이드
목돈 굴리기 기초 — 단리·복리, 세금, 예금자보호까지
금리를 비교하기 전에 구조부터 이해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예금과 적금의 차이, 이자에서 빠지는 세금, 그리고 예금자보호까지 기초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 TaxCut
1. 예금 vs 적금 —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다르다
정기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어 전체 기간 내내 이자가 붙습니다. 반면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넣기 때문에 각 납입분마다 남은 기간만 이자가 붙습니다. 1년 만기라면 첫 달 납입분은 12개월치, 마지막 달 납입분은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그래서 표시 금리가 같으면 적금의 실수령 이자는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도 이 짧은 평균 예치기간을 보정하려는 것입니다.
2. 이자에서 빠지는 것 — 세금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세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고,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비과세·세금우대 상품도 있습니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 2,000만원(5년 누적 1억원)까지 납입하고,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비과세 한도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이 논의 중이나 아직 시행 전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대상자에 한해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이 비과세됩니다(2028년 말까지 가입분).
3. 예금자보호 — 2025년 9월부터 1억원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한도가 2025년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원금 + 이자 합산).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모두 한 금융회사당 1억원까지 보호되며,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자동 적용됩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복리의 실제 효과
같은 수익률이라도 기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집니다. 매달 적립하는 시나리오의 세전·세후 결과는 복리 계산기에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세 15.4%를 감안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계산값보다 조금 적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가 높은 특판 예·적금은 무조건 이득인가요?
우대조건과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실적·자동이체·마케팅 동의 같은 우대조건을 채워야 최고 금리가 나오고, 납입 한도가 소액이면 높은 금리라도 실제로 붙는 이자는 작습니다. 표시금리만 보지 말고 우대조건 충족 비용과 한도를 함께 따져보세요.
Q.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 당시 약정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별도로 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져 이자 손해가 큽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급하게 해지하기 전에 중도해지 시 실제 받는 이자를 확인하세요.
Q. 예금이 5,000만원이 넘으면 보호가 안 되나요?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원금+이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은행·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 모두 한 금융회사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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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와 검증
- 근거
- 소득세법(이자소득 원천징수) · 예금자보호법 · 조세특례제한법(ISA·비과세종합저축)
- 검증
- 국세청·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2025년 9월 1일 시행분이며, ISA 비과세 한도 확대는 국회 논의 중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금리·비과세 한도는 상품·시기별로 다르니 확인하세요.
- 최종 검토
- 2026년 8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