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가이드
퇴직금 중간정산,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가능한 사유와, 놓치기 쉬운 세금 영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 TaxCut
1. 중간정산 법정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구할 때만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의무는 아님).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그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하는 경우
- 신청일부터 역산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개별 합의 또는 법 개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난
⚠️ 이건 중간정산 사유가 아닙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2019년 개정으로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흔히 되는 줄 알지만 현재는 불가하며, 이런 자금은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2.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 제도가 적용되며, 사유가 더 좁습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요양(의료비 12.5% 초과)·파산·개인회생·재난이 해당하고,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3. 세금 영향 — 중간정산의 숨은 비용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고, 이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가 길수록 유리한 구조라, 근속이 짧게 쪼개지면 최종 퇴직 때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이어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소득세법 제148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적용되는 선택 제도입니다. 내 케이스의 세금 차이는 퇴직금 비교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동의해도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정 사유가 없는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나눠 지급했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최종 퇴직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유효한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Q.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중도인출'이라는 별도 제도로, 사유가 더 좁습니다.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부담)·파산·개인회생·재난 등이 해당하며,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은 중도인출 사유가 아닙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2019년 개정으로 중도인출 사유에서 빠졌습니다.
Q.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세금이 더 나오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이후 퇴직금 산정 근속연수가 새로 시작되는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종 퇴직 시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근속연수를 이어 계산하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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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근거와 검증
-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 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 세액정산)
- 검증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국세청 안내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간정산 법정 사유와 요양 12.5% 요건은 현행 시행령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 최종 검토
- 2026년 8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