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2026년 1~12월 소득 → 2027년 1~2월 정산 (2026년 귀속)
2026년 귀속부터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1명당 50만원(최대 100만원) 늘어납니다. 바뀐 세법을 반영해 예상 환급액을 1원 단위로 계산하며, 입력하는 즉시 결과가 갱신됩니다.
총급여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결과가 표시됩니다.
기본 정보
비과세 제외 후 연간 총급여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또는 원천징수액
부양가족
배우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자녀세액공제 + 인적공제 자동 적용
인적공제만 적용 (자녀세액공제 X)
신용카드 공제한도 1명당 +50만 (7천 초과 +25만), 최대 2명
부모·조부모 등 (인적공제 대상)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총급여 × 4.5% 기준
원천징수영수증의 건강+장기요양 합산
총급여 × 0.9% 기준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공제율 30%
연금계좌·IRP
단독 한도 연 600만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연 900만
의료비
한도 없음, 실손보험금 차감 후
연 700만 한도, 실손 차감 후
📌 이 계산기는 예상 환급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2027년 1월 15일 개통 예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 자료(PDF)의 항목을 보고 위에 직접 입력하면 실제와 가까운 예상치를 볼 수 있습니다.
※ 1월 15~20일은 자료 미확정 → 1월 20일 이후 확정 자료 권장. 본 계산기는 PDF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연말정산의 환급 또는 추가납부 금액은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결정세액의 차이로 정해집니다.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고, 적으면 그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결정세액은 먼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한 뒤, 여기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다시 자녀·연금계좌·의료비·월세 등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연말정산, 자주 놓치는 것
- "13월의 월급"이 늘 환급은 아닙니다. 공제가 적으면 추가납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맞벌이는 부양가족·의료비·신용카드 공제를 누구에게 몰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로 잡힙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환급을 늘리려면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25%를 초과해 사용한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을 미리 챙기면 환급에 유리합니다. 항목별 공제 한도와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근거와 검증
- 근거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귀속, 2027년 1~2월 정산 기준 — 2025.12 개정 세법 반영)
- 검증
-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 체계(인적·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비교)를 기준으로 구현하고, 자동 검증 스크립트로 공제 한도와 구간 경계값을 1원 단위까지 확인했습니다.
- 최종 검토
- 2026년 10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