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axCut

연말정산 가이드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 총정리

연말정산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항목과 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년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바뀐 항목을 놓치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가장 최근 확정된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핵심만 추렸습니다.

2026년 8월 · TaxCut

1. 2024년 귀속 대비 달라진 3가지

① 자녀세액공제 확대 (각 10만원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손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늘었습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부터는 1인당 40만원입니다. 종전(15/20/30만원)보다 각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습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 배우자 납입분도 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40%(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받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배우자 명의로 납입한 금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③ 신용카드 —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추가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가 문화·체육 사용분으로 인정되어 3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 대상).

2. 헷갈리기 쉬운 핵심 공제 (현행 유지)

항목기준
결혼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합산 최대 100만원), 생애 1회.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소득 요건 없음
월세 세액공제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연 월세 1,0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초과 15%
신용카드 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부터.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원 + IRP 포함 합산 9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지방세 포함)
의료비 세액공제총급여 3% 초과분의 15%(난임 30%). 본인·65세 이상·장애인 등은 한도 없음, 그 외 연 700만원 한도

공제 한도·요건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2025년 귀속(2026년 2월 신고) 기준입니다.

3. 실무에서 챙길 순서

  1. 회사 제출 마감일부터 확인하세요. 마감을 넘기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정해야 합니다.
  2.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안 잡히는 항목(안경·교복·일부 기부금·월세 등)은 영수증을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3. 맞벌이는 부양가족·의료비·카드 공제를 어느 쪽에 몰지 시뮬레이션하세요. 보통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면 절세되지만,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는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마지막 절세: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그 해 공제로 잡힙니다.

달라진 기준으로 내 환급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연말정산(2026년 귀속)은?

2026년 귀속분(2027년 2월 신고)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은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월세공제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연말 국회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개정이 확정되는 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현재 확정된 기준은 위 2025년 귀속분입니다.

계류 중인 개편안의 항목별 상태와 현행 비교는 세제·부동산 개편안 추적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가 나왔어요.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변동, 중도 입사, 상여 비중, 공제 항목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그동안 낸 세금과 확정 세액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라서, 더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납부가 나옵니다.

Q.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5년 귀속분은 2026년 5월) 때 직접 신고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 놓쳤어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 약식 정산을 합니다. 이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이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각종 공제를 반영해 정산하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 계산 근거와 검증

근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귀속, 2026년 2월 신고 기준)
검증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2024년 귀속 대비 달라진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공제 한도·요건은 매년 세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며, 2026년 귀속(2027년 2월 신고) 기준은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후 반영합니다.
최종 검토
2026년 8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