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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이드

2026 주택청약 완벽 가이드 — 가점제·특별공급 7종·중소기업 특공까지

청약 가점 84점 계산법부터 무주택기간·부양가족 함정, 특별공급 7종 자격,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기관추천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 TaxCut

1. 청약의 큰 그림 — 민영 vs 국민, 일반 vs 특공

주택청약은 크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주택 유형이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규칙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 가점제(84점) + 추첨제
  • 국민주택 일반공급 → 납입횟수·납입금액 순 (가점 아님)
  • 특별공급 → 신혼·생애최초·다자녀·기관추천 등, 가점제와 별개 트랙 (1세대 1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점: 통장 종류가 점수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주택 유형(민영/국민)이 규칙을 가르고,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만 적용됩니다.

2. 민영주택 가점제 84점 배점표

가점은 무주택기간(32) + 부양가족(35)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의 합산입니다. 청약 가점 계산기에서 본인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기간점수기간점수
1년 미만28~9년18
1~2년49~10년20
2~3년610~11년22
3~4년811~12년24
4~5년1012~13년26
5~6년1213~14년28
6~7년1414~15년30
7~8년1615년 이상3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부양가족 수점수
0명 (본인만)5
1명10
2명15
3명20
4명25
5명30
6명 이상35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기간점수기간점수
6개월 미만18~9년10
6개월~1년29~10년11
1~2년310~11년12
2~3년411~12년13
3~4년512~13년14
4~5년613~14년15
5~6년714~15년16
6~7년815년 이상17
7~8년9

2024 개편: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50%를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본인+배우자 상한 17점). 미성년 가입기간은 성년 도달 시 최대 5년 인정됩니다.

3.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여기서 다 틀린다

⚠️ 무주택기간 기산일

만 30세부터 기산하되,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처분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무주택이 깨집니다.

⚠️ 직계존속 3년 부양

부모·조부모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 자격 자체가 깨질 수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예외).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 등본 등재 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4. 면적·지역별 가점제 vs 추첨제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비규제지역일수록 추첨 비중이 큽니다.

지역60㎡ 이하60~85㎡85㎡ 초과
투기과열지구가점40/추첨60가점70/추첨30가점80/추첨20
청약과열지역가점40/추첨60가점70/추첨30가점50/추첨50
비규제지역가점40/추첨60가점40/추첨60추첨100

* 규제지역은 수시 변동되며, 실제 비율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우선합니다.

5. 특별공급 7종 한눈에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한 별도 트랙입니다. 유형 진단에서 내가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유형핵심 자격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예비신혼·한부모 포함)
신생아2세 이하 자녀(태아·입양 포함), 2024 신설
생애최초세대 전원 주택소유 이력 전무 + 소득세 5년 납부 (추첨)
다자녀미성년 자녀 2명 이상 (3명 → 2명 완화)
노부모부양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세대주만
청년미혼 19~39세, 무주택 (공공 뉴:홈 전용)
기관추천중소기업·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아래 §6)

* 소득·자산 기준은 공공분양/민영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며 매년 갱신됩니다. 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6. ⭐ 숨은 보석: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공

무주택기간 짧고 통장도 얼마 안 된 2030이라면 일반 가점제로 서울 당첨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3~5년 이상 재직 중이라면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가장 큰 배점이고, 소득·자산 기준도 없습니다.

기본 자격

  •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 3년 이상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 대상: 국민·민영주택 전용 85㎡ 이하, 각 공급물량의 10%
  • 소득·자산 기준 없음 (신혼·생애최초와 다른 결정적 장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유흥·도박 관련 6개 업종 / 외국인 근로자 제외

신청은 2단계 — 청약홈이 아닙니다!

  1. 추천 신청: 산학인시스템(sanhakin.mss.go.kr)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청약홈이 아닙니다.
  2. 지방중기청이 재직 증빙·점수 산정 후 고득점자 추천
  3. 본 청약: 추천받은 뒤 청약홈에서 별도 신청 (미신청 시 다음 회차 감점)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천차만별입니다(공식 커트라인 없음). 내 점수는 중소기업 특공 점수 계산기에서 120점 배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7. 당첨 후 꼭 알아야 할 것

  • 당첨 즉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이 사라집니다.
  • 규제지역은 최대 10년(과밀억제권역 5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계약금(통상 분양가 10%)을 낸 뒤 포기하면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첨 전 청약 자금 시뮬레이터로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대출이자 계산기로 월 상환액까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은 무주택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입니다. 1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가점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국민주택은 가점제가 아닌 납입횟수·납입금액 기준입니다.

Q.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계산하며, 만 30세 미만 미혼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입니다.

Q.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인정되나요?

본인을 제외하고, 등본상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직계존속, 미혼 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단 직계존속은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있어야 인정됩니다.

Q. 배우자 청약통장도 점수에 합산되나요?

네. 2024년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기간을 50% 인정해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합산 통장 점수의 상한은 17점입니다. 세부 산정 방식은 모집공고문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청약 가점이 낮으면 당첨 가능성이 없나요?

아닙니다. 면적·지역에 따라 추첨제 물량이 있습니다. 비규제지역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가 추첨제입니다. 또한 신혼부부·생애최초·기관추천 등 특별공급은 가점과 무관한 별도 트랙입니다.

Q. 중소기업에 다니면 청약에 유리한 제도가 있나요?

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기관추천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5년 이상 또는 같은 회사 3년 이상 재직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재직기간이 가장 큰 배점이고 소득·자산 기준이 없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산학인시스템)에 추천 신청 후, 추천받으면 청약홈에서 청약합니다.

Q. 특별공급은 여러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같은 단지에서 특별공급은 1유형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에 자격이 된다면 단지별 공급 물량과 예상 경쟁률을 보고 유리한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은 1세대 1회가 원칙입니다.

Q.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가 몇 명이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 2명부터 가능합니다(태아·입양 포함).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경쟁 시 자녀 수, 영유아 수, 무주택기간 등 배점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Q. 청약에 당첨된 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첨 즉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어 그동안 쌓은 가입기간이 사라지고, 규제지역은 최대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한 뒤 포기하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청약 전 자금 계획이 필수입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후 재가입하면 가입기간이 0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단 기존 청약부금·예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이 유지됩니다. 미성년 시절 가입기간은 성년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인정됩니다.

청약 준비, 절세도 함께 챙기세요

청약통장 납입액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시 납입액 40%, 연 3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에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확인하세요.

* 본 가이드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청약 자격·점수·당첨은 각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청약홈 기준이며, 규제지역·면적·공급유형·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산 근거와 검증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특별공급 요건 + 중기부고시 제2022-71호
검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으며, 2024 개편(배우자 통장 합산·미성년 인정기간 확대)을 반영했습니다.
최종 검토
2026년 7월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검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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